법이 정한 재정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맡고 있는 재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다.

장경환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4 09: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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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의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역할에 초점을 둔 내용으로 보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 재정계획 및 운영에 관한 위원회 조례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명을 바꾸다.
◈ 포괄적 내용을 담았던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구체적 내용으로 보강함으로써 심의위원회 기능이 더 중요해지다.
◈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다.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기존의 조례에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혼재되어 있었고, 기능이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던 시점에 「지방재정법」제60조가 개정되면서 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분리하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단독 조례로 일부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제명을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바꿨고, 다음으로 목적에서 구체적으로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의 근거 법을 명시하였으며, 그리고 설치 및 기능에서 간략하게 포괄적 내용을 담았던 것에서 △재원조달 및 지방채 상환·관리에 관한 사항 △재원 배분방법 및 중점투자방향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정한 지역개발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따른 심의사항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공단의 사채발행 승인에 관한 사항 △그밖에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부산시장이 부의하는 사항등을 신설하여 보완하였다. 또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15명 이내에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14명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게 개정함으로써 자문 및 심의를 철저히 하게 보강하였다.

 

새로 신설된 조항 중 회의에 대해서 윤 의원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는 내용을 삽입시켰다.

 

윤 의원이 일부 개정한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써 포괄적 내용을 구체적 내용으로 보강했다는데 개정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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