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1지구 사업자 취소 집행정지신청 2심 각하 결정

김민석 / 기사승인 : 2024-12-03 08:21:30
  • -
  • +
  • 인쇄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심영섭, 이하 ‘강원경자청’)은 서울고등법원(춘천) 제1행정부가 12월 2일(월) 동해이씨티가 강원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2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집행정지신청 1심이 기각된 이후, 지난주 행정소송 1심에서의 경자청 승소 판결에 이어 나온 것으로, 대명건설의 망상1지구 개발사업 추진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영섭 강원경자청장은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잘 정리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소송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으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