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인종 진안경찰서,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은 "이젠 그만”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12-03 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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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은 “이젠 그만”

 

▲ © 세계타임즈

보행자 사고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교통사고가 바로 어린이 교통사고다. 전국적으로 해마다 2만여 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며, 수백 명의 아이들이 숨지고, 수천 명의 아이들이 해마다 부상당하고 있다.


이 같이 아이들의 안전은 보호구역에서 조차 크게 위협받고 있고 오히려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스쿨존 법규위반자 처벌을 2배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됐다. 최대 10만원이던 스쿨존 내 속도위반 범칙금은 최대 13만원으로 높아졌으며, 벌점도 최대 30점에서 60점으로 상향됐다.  또 최대 범칙금 7만원에 벌점 15점을 물리던 신호지시 위반행위도 13만원에 30점으로 상향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문제는 바로 어른들의 인식전환이다. 교통법규에 대한 무시와 좀 더 빨리 가겠다며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을 일삼는 운전자들의 그릇된 운전습관이 해마다 수만명의 어린이들을 `죽음`이라는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   


경찰에서는 스쿨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녹색어머니회원들과 경찰 합동으로 등ㆍ하교시간대에 교통지도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을 위반한 얌체운전자들을 종종 목격한다.   


학교 앞을 지날 때 학생들이 있다면 반드시 속력을 30km이하로 서행 운전해야 할 것이며, 내 아이를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운전한다면 아이들이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걸어가는데 양심을 저버리고 법규위반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운전자들은 스스로 뒤를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지난날을 반성하며 아이들을 위한 운전을 해줬으면 한다. 특히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골목길이나 학교 앞 등에서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는 등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양보의 미덕으로 먼저 가라고 손짓하며 환하게 웃음 짓는 얼굴이야말로 우리 아이들 눈에는 천사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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