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금강유역환경청 관할* 내에 있는 유해화학물질영업장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사고위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 금강유역청 관할 :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화학사고는 구미 불산누출사고(2012) 이후 광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기준과 전문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 관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금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과 및 화학물질안전원과 11월 중 간담회를 실시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장 점검에 도‧시군에서의 적극적인 인력 지원과 도내 화학물질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은녀 도 기후대기과장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스스로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고 발생 시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재난문자‧방송 등으로 전파되는 대피 및 행동 요령을 반드시 준수하여 화학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주실 것을 도민들께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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