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자이며, 지원항목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펫보험 가입비, 미용비 등 입양 초기에 발생하는 필수 비용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시스템(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을 수료하고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 후 입양확인서를 발급받고 동물등록을 완료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도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관할 시·군 담당부서로 입양비를 신청하면 된다.
* 입양확인서, 입양비용 청구서,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보험증서, 교육수료증(입양예정자)
지원은 총 609마리 한정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용미숙 충북도 농정국장은 “이번 지원이 책임 있는 입양 문화 확산과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동물복지 향상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