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취득한 부모에게 최대 500만 원의 취득세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취득세 공제 대상 요건은 ▲1가구 1주택 보유자 ▲취득 당시 주택가액 12 억 원 이하 ▲출산 1년 전부터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 취득 ▲취득 후 3년간 상시 거주 ▲2024년 이후 취득 등이다. 매매·상속·증여·신축 등 다양한 취득 형태도 모두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구는 출산 사실과 취득세 감면 제도의 연결성이 부족해 감면 신청이 누락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점부터 감면 제도 안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아이를 낳은 부모가 최초에 접하는 통합신청서에 ‘취득세 감면 검토’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출산서비스 신청과 동시에 관련 제도를 접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행정 효율성과 제도 홍보 효과를 동시에 높였다.
또한 보건소, 산부인과 등 생활 밀착 기관을 중심으로 안내 홍보 포스터를 비치하고, 구청 및 동주민센터 출생신고 창구, 재산세과·취득세 신고 창구 등에 홍보 배너를 설치하는 등 현장 홍보를 강화한다.
이번 출산·양육 가정 대상 주택 취득세 감면 홍보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서서 “행정이 먼저 다가가는 세정 서비스”라는 강남구의 새로운 지향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지난 9월부터 시행된 ‘내 취득세 알림톡’ 서비스와, 신규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내 집, 내 세금 상담’ 사업에 이어 강남구가 추진 중인 ‘납세자 중심 맞춤형 세무행정’ 3단계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취득세 감면 제도를 통해 출산과 양육이라는 삶의 중요한 전환기에 있는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눈높이에 맞춘 따뜻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