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18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3-17 06: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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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미, 박은경, 김동훈, 이정애, 원주영 의원 대표발의 - [남양주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한근수)는 16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 왼쪽윗줄부터 시계방향 : 정현미 의원, 박은경 의원, 김동훈 의원, 이정애 의원, 원주영 의원

 

먼저, 정현미 의원은 여름철 물놀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물놀이 안전관리 대비계획 수립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요원 모집 및 교육·훈련, 배치 및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어 박은경 의원은 ▲「남양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근거와 공동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민주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히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김동훈 의원은 남양주시민 누구나 디지털 환경에 차별 없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체계적인 디지털 포용 정책을 구축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 정보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디지털포용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및 교육, 디지털 취약계층의 취업 및 교육 지원·복지 연계 서비스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기존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를 폐지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와 공사감독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의 취지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관련 서식을 마련하여 기록의 표준화와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참여감독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끝으로 원주영 의원은 주취 폭력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한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어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를 통해 기존 옥외영업 시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의 제공만 가능했던 사항을 굽거나 끓이는 단순가열 행위까지 허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옥외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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