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 의원, “강원 산양삼산업 육성ㆍ지원 조례안” 발의

김민석 / 기사승인 : 2025-03-07 05: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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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자치도 산양삼 생산량 및 재배임가수 전국 1위
- 3.6일 제335회 임시회 농수위 제1차 회의서 원안 가결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자치도 산양삼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재배 임가 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3.6(목) 제33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최종수 의원(국민의힘ㆍ평창)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강원자치도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임업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산양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입안됐다.
 

 최종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강원의 산양삼 생산량은 128톤으로, 전국 생산량 254톤의 50.3%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울러, 이 기간, 강원의 산양삼 재배임가수는 1천193가구로, 전국 3천792가구의 31.5%를 차지하며 전국 최대 생산지로 명성을 얻고 있다.
 

 같은 기간 도내 시군별 산양삼 재배임가수는 평창군이 315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홍천군 179가구, 횡성군 132가구, 인제군 84가구, 춘천시 78가구 등의 순이었다.
 

 최종수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안은 전국 제일의 주산지인 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을 육성하고 재배임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산양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입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14일(금) 제33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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