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고 시 최종 조사결과 발표 이전에는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는 원안위
양정숙 의원 “사고 관련 정보를 뉴스속보 형식의 실시간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해야”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정보공개 의무를 적시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 조항을 규정해 놓고, 원안위 사무처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2의 조항을 신설해 정보공개를 제한 할 수 있도록 예외하고 있다”며, “이건 법령의 하극상이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18년에도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에서 원자력안전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3년이 지난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어 이런 정보독점 때문에 핵마피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엄 위원장은 “정보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념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제공되는 정보가 기술적인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며, “(원안위가) 정보공개에 있어서는 역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양 의원은 지난달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개최됐으나, 이날 공식 안건에는 태풍으로 인해 원전 가동이 정지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난 9월 초에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으로 인해 6개의 원전이 시차를 두고 소외전원 공급 중단으로 발전 정지가 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원안위는 사고 조사단을 파견해 원인분석 중이다, 방사선 물질의 외부 누출은 없었다는 식의 원론적인 내용만 발표한다”면서, “언론에서 조차 원안위의 보도자료 발표에 의존하다 보니, 앵무새 역할만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끝으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외부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사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엄 위원장은 “유념해서 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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