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문화 조성 기대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19-03-20 01: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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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홍인표 의원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시의회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19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6일(화)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확대에 따라 충전시설 활용시 발생하는 시민들의 갈등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기차 충전에 대한 상대를 배려하는 사회적 법규와 규범조차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잘잘못을 개개인의 가치기준에 의존했기 때문이다.”고 말하고, “올바른 충전문화 조성을 위해 먼저 충전시설내 불법주차와 충전방해행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비롯한 각종 표준화된 규정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도 충전 갈등문제를 예방하고자 작년 3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불법주차와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했으나, 아직까지 사회적 규범으로 시민들에게 정착되지 못했다”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말하고

 

주요 개정내용으로 ①전기자동차 산업을 선도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대구시가 충전문화의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통해 전기충전시설마다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안내문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② 전기자동차를 가진 시민들과 전기자동차가 아닌 차를 가진 시민들간의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자 충전시설의 효율성과 상관없는 현행 충전시설 설치비율을 현실화(완속 7대 = 급속1개(충전시간 기준)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전시설 설치비율의 현실화와 충전시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안내문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아직 전기자동차 산업 초기라 정의되지 못한 부분들과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 시민들이 그 사이에서 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조례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방하고자 노력했다“ 고 말하고,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대구시가 전기자동차 산업을 선도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대구시가 충전문화의 선도도시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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