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랜드, 휴관일 자유 관람 근거 마련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5 00:32:25
  • -
  • +
  • 인쇄
황순자 의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4)이 제284회 임시회기간 중 일요일, 국경일, 명절 등 휴관일에도 어린이 교통랜드 시설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개방 근거를 마련한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 국경일, 명절 등 휴관일에도 어린이 교통랜드 시설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개방 근거를 신설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기관의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황순자 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일요일, 국경일, 명절 등 휴관일에도 당직근무자를 배치하여 어린이교통랜드의 시설물을 자유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된다”라며, “그동안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어린이나 시민들이 어린이교통랜드를 방문해 일상의 활력을 되찾기 기대하며, 시설 방문 시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을 지켜 안전하게 어린이 교통랜드를 즐기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