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변 불법행위 예방 강화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19-09-25 00: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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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락 의원,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정천락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달서구5)은 소방도로 불법주차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화재피해가 커지는 것을 예방하고 관련 신고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정천락 의원은 “안전과 관련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지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자치단체가 해야 할 가장 우선되는 일이다.”고 하며 “최근 단순한 관리미흡으로 재난의 피해가 커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사회를 안타깝게 하고 있어, 이러한 재난의 사전예방 활동 확대를 위해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대구소방본부의 상반기 화재통계를 보면, 대구에서도 불법주차로 인해 화재현장진입이 지연되어 피해가 커진 사례가 있다.”고 하며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소방안전과 관련한 불법적인 행위를 사전에 찾아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며 해당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의 신고적격 규정을 확대하고, 관련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9월 25일(수)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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