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위탁료를 고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 100만 원 이상의 재정적 처분을 받은 경우 수탁기관 선정의 참여 제한을 강화해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적정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확보와 협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5조제3항 중 ‘해지된’을 ‘해지된 경우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위탁료를 고의로 부정하게 집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시장으로부터 위탁료 환수 등 100만 원 이상의 재정적 처분을 받은’으로 개정해 불성실한 수탁기관의 선정참여를 제한하고,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했다.
한경봉 의원은 “시민이 행정에 요구하는 사무가 전문적이고 다양해짐에 따라 민간위탁이 대폭 확대됐다”며 “이에 따라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와 사후 관리감독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기에 본 조례안의 일부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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