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난영향평가 전문적인 검토 필요

장경환 / 기사승인 : 2019-06-18 0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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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의가 아닌 위원회 개최를 통한 재해저감 방안 강구해야...
손용구 의원, 부산시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의원(부산진구3)은 제278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부산은 산지지형의 지형적 특성에다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재해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기에 개발사업 실시 전에 수행하는 재해영향평가와 사전재난영향평가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위험성을 저감하기 위해「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와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에 대한 실적이 재해영향성평가 18건, 사전재난영향성검토는 7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론,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이 적기 때문에 재해 및 재난영향평가 실적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시민의 안전보다는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각각의 법령에서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을 준용하고 있다고 손의원은 밝혔다.

 

특히, 재해영향성평가의 경우,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부산시는 18건의 재해영향성평가 중 단 1건만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뿐 나머지 17건은 서면검토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재해요인 평가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의의 장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함에도 단지 서면심사로만 재해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LCT의 대규모 개발사업 경우도 재해영향성검토는 한차례의 서면심사, 사전재난영향성검토는 소위원회 개최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난 강풍 및 태풍으로 수천장의 유리창이 파손됨으로써 인근 주민 및 관광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어 재해 및 재난영향평가가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사례이다.

 

이에 따라, 손의원은 자연재해 및 재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전에 예측 및 분석을 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서면심의가 아닌 위원회 개최를 통해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법령에서 재해 및 재난영향성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포함될지라도 시민안전을 위해서 재해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참고자료] 


 부산시 도로를 관리하는 인력·조직은 정체되어 있어 매년 늘어나는 도로연장 수요와 관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부산시 도로연장은 3,400km로 서울시 다음으로 많은 도로망이 뻗어 있고 향후 계획 도로연장도 4,000km로 되어 있어 부산시 도로는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도로연장이 늘어나는 만큼 도로와 이에 따른 시설물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 관리하는 부산시의 인력과 조직은 답보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현재 부산시의 도로관리팀은 직원 7명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분장으로는 공중선 관리, 도로함몰, 도로점용허가 등 약 70여개의 업무로 이루어져 직원 1명당 10여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는 직원별로 맡은 분야의 업무가 세심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실정이다.

 

반면, 서울시는 도로관리만을 전담하기 위해 도로관리과로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보도환경개선과로 도로의 기능별로 과 단위의 전담조직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도로관리과 내에는 도로관리팀, 도로포장안전팀, 도로굴착팀, 도로안전시설팀, 도로조명팀 등으로 도로관리에 필요한 주요업무에 맞춰 체계적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손의원은 도로관리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의 기본적인 요소인 만큼 부산시는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조직정비와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 직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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